은행·카드·보험도 서민금융에 출연금

윤원섭 2021. 6. 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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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서 年2000억 확보

앞으로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출연 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로 정했다. 전체 출연금 규모는 매년 2000억원 수준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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