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김신호 씨(27·가명)는 월급을 저축해 목돈을 마련할 방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에게 상담을 받게 됐다. 설계사는 "비과세 혜택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성 상품이 있다"며 한 상품을 권유한 뒤 가입을 유도했다. 설계사가 김씨에게 건넨 보험 안내서엔 해당 상품이 저축과 연금, 보험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보험에 가입한 뒤에야 김씨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한 액수보다 적을 수 있고, 본인 사망 이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란 것을 알게 됐다.
목돈 마련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10·20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가 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 더 많은 보험료와 사업비가 공제돼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금융 지식이 높지 않은 사회 초년생을 노린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0·20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69.3%(3255건)로 집계됐다.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 중 10·20대는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어서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