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해도 주택연금 승계..月 185만원 이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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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돼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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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돼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및 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마련한다. 이로써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고객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자신에게 적합한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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