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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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에 락스를 뿌려 남편을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락스물에 쳐 담그고 싶다'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등 혼잣말을 하며 남편 B씨의 칫솔에 락스와 곰팡이 제거제 등을 10여 차례 묻혀 상해를 입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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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칫솔에 락스를 뿌려 남편을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락스물에 쳐 담그고 싶다'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등 혼잣말을 하며 남편 B씨의 칫솔에 락스와 곰팡이 제거제 등을 10여 차례 묻혀 상해를 입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위장의 통증을 느낀 뒤 위염과 식도염을 진단 받은 B씨가 A씨를 의심하면서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해당 범행이 발각됐다.
앞서 검찰은 "녹화, 녹음 파일 등을 봤을 때 A씨의 범행은 단순히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녹취록 등 B씨가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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