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강화"

구경민 기자 2021. 6. 8.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리딩방의 1대1 개별상담과 온라인 주식방송 등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등 유료회원 대상 1대1 개별상담(미등록투자자문업에 해당) 및 카피트레이딩·AI주식자동매매(미등록투자일임업에 해당)는 전형적 위법유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및 금융당국 보고 병행)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이 필요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의 1대1 개별상담과 온라인 주식방송 등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전 의무 과정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의 운영방식과 내용을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매월 2회의 온라인 동영상과 실시간 강좌를 개설한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및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등 유료회원 대상 1대1 개별상담(미등록투자자문업에 해당) 및 카피트레이딩·AI주식자동매매(미등록투자일임업에 해당)는 전형적 위법유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및 금융당국 보고 병행)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이 필요하다. 이를 어길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대해 조언을 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에서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과 유사투자자문업 겸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법규 및 주요 위법사례 등을 담은 온라인 강좌 외에 실시간 온라인 특강을 추가했다"며 "최근 변경된 규제사항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료기준은 온라인 강좌(8시간)와 실시간 강의(1시간), 평가시험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법인) 대표다.

연간일정 및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한예슬 가라오케 친구들 사진?…알고보니 '기업 주최 송년 모임'손정민씨 친구에 고소 당한 '종이의 TV'…"진실 찾기 뼈 아팠나"30년 전 봉고차에 끌려 사라진 13세 딸 사연…서장훈 "연락 달라"새벽 2시에 골프장 들어가 숨진 60대 여성…가방 속엔…매덕스 근황 포착…엄마 안젤리나 졸리·동생들과 여행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