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형 병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

박진주 2021. 6.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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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일 척추병원 압수수색
수백건 대리수술 정황 파악

경찰이 광주의 한 대형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을 상습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최근 해당 병원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들이 대리수술을 해 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이들 자료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절개와 수술, 봉합 등을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대리수술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 수술만 77건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간호조무사들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술건수도 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A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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