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1년간 대출이자·보증료는 서울시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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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가량을 지원한다.
8일 오전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4무 안심금융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종이서류 없는 대출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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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가량을 지원한다. 이자와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없는 이른바 ‘4무(無) 방식’ 안심금융으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8일 오전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4무 안심금융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종이서류 없는 대출상품이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한도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심사를 받을 경우 1억원까지 5년 동안 융자받을 수 있다. 처음 1년간은 무이자지만, 2년째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 평균예상이자는 1.67% 수준이다. 1억원을 안심금융으로 융자를 받으면 5년 동안 금융비용 71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추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했던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9일부터 4천억원 규모,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뒤 1조원 규모로 제공되는 ‘일반 안심금융’과는 별도로, 신용평점이 350~744점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신용자 특별 안심금융’도 1천억원 규모로 별도 편성됐다.
지난 4월부터 5천억원 규모로 자치구에서 실행되고 있는 ‘자치구 4무 안심금융’도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된다. 이미 이 제도를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1년간은 무이자며, 이미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www.seoulshinbo.co.kr/)에서 ‘무방문신청’ 하거나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 지점 270곳의 ‘안심금융 상담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른 시중은행 9곳과 인터넷은행에서도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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