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척추 전문병원서 수백건 '대리 수술' 의혹..의사 등 6명 입건

고귀한 기자 2021. 6. 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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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대리 수술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구의 모 병원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병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수백여건의 대리 수술이 이뤄진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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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부 증거 확보"..압수수색 집행
병원 "사실 아니다" 부인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경찰이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대리 수술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구의 모 병원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해당 병원에 수사관 14명을 파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병원 로비 CCTV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진료차트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술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증거 자료 일부는 이미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병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수백여건의 대리 수술이 이뤄진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측은 "대리 수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지만, 일부 증거가 확보된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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