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판결 뒤집혔다..징역 22년→무죄 확정

유지희 2021. 6.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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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중국인 남성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2)씨에 대해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욕실에서 당시 7살인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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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던 중국인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동거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중국인 남성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2)씨에 대해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욕실에서 당시 7살인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장씨는 지난 2017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두 달 뒤 여자친구 A씨와 중국에서 동거했다. A씨는 장씨의 딸이 안 좋은 일을 불러온다며 딸을 '마귀'라고 부르거나 장씨와의 사이에서 두 번의 유산을 겪자 딸의 탓을 하며 미워했다.

검찰은 A씨가 딸을 증오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장씨가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뒤 한국에 입국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장씨는 "외출한 뒤 호텔에 돌아왔더니 딸이 욕조 안에 떠 있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1심은 장씨가 A씨와 딸의 살해 방법을 의논한 점, 법의관이 익사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나타난 점출혈 등이 심폐소생술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사고사를 당했을 수도 있는 점, 장씨와 딸의 유대관계가 좋았던 점, 장씨가 딸의 부검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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