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불법 폐기물 매립 묵인한 공무원들 법정서 '혐의 부인'

박슬용 기자 2021. 6. 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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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보은폐기물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 등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월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인 고화처리물(하수슬러지 50%, 석탄재 40%, 생석회10%을 섞어 고형화)이 매립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직무에 맞는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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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유출 문제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 (유)보은매립장 인근에 유출된 침출수가 고여 있던 모습. .2019.5.23/뉴스1 © News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완주군 보은폐기물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 등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6)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장진영) 심리로 열렸다.

이들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은 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였고 직무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라고 질문하자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이후 재판부가 증거목록에 대한 인부 절차를 진행하려했지만 변호인은 “증거목록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 속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증거목록에 대한 인부절차는 다음 기일인 7월 16일로 미뤄졌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월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인 고화처리물(하수슬러지 50%, 석탄재 40%, 생석회10%을 섞어 고형화)이 매립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직무에 맞는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묵인으로 해당 폐기물매립장에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47만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현재 매립 업체는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난 상태다.

이후 매립장 인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침출수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침출수를 채취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인 청산가리 성분 시안(CN)이 검출됐다.

또 지난해 감사원은 해당 매립장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적하도록 처분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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