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접종자 배지 디자인 공개..스티커 위조 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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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자에게 배지 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접종 스티커를 위·변조시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그는 "예방접종 증명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 그리고 접종 일자 등의 접종 이력이 담긴다"면서 "접종 스티커는 그 시스템 기능 개발과 발급사항 관련된 홍보 그리고 이용안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6월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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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대상으로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
스티커, 개인정보와 접종이력 등 담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자에게 배지 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접종 스티커를 위·변조시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 단장은 “지난 7일 정부부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디자인안을 배포했으며, 기관별로 제작준비 기간을 거쳐서 접종센터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배포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접종센터 등 접종받은 기관 그리고 온라인 등을 통해서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며 “전자증명서,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 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확인 후에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본인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방접종 증명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 그리고 접종 일자 등의 접종 이력이 담긴다”면서 “접종 스티커는 그 시스템 기능 개발과 발급사항 관련된 홍보 그리고 이용안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6월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스티커 위·변조 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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