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벌금 80만원 최강욱 "절차 밟아 반박해 나가겠다"

CBS노컷뉴스 김세준 기자 2021. 6. 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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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고, 선거 기간 정당한 인턴 활동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최 대표의 유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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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최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고, 선거 기간 정당한 인턴 활동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최 대표의 유죄를 판결했다. 다만 문제의 공표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했다.

최 대표는 재판 뒤 "나를 기소한 세력의 의도와 정치목표를 충분히 짐작하게 된다"며 "인턴활동 실제로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왜 배척돼야 하는지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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