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집 노란색으로 칠해라" 장성군수..인권위 "인권침해"

김주현 기자 2021. 6.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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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군청 공무원에게 자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하라고 권유한 행위에 대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성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진정인은 "개인 주택을 신축하자 피진정인이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군 이미지와 관련된 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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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군청 공무원에게 자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하라고 권유한 행위에 대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성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진정인은 "개인 주택을 신축하자 피진정인이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군 이미지와 관련된 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유 군수는 "장성군 주재 기자를 지낸 진정인의 시아버지를 면담하던 중 진정인의 신축 주택에 도색을 권유했을 뿐"이라며 "이후 도색 작업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를 듣고 희망하지 않으면 도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계약직이라는 고용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 한계로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피진정인이 "장성군이 추진하는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회 통념 상 개인 주택의 도색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했다. 또 상하 지위관계가 분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직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격려해선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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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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