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10.18%↑..최고가 ㎡당 199만원

김동규 기자 2021. 6. 8.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진안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0.18% 상승했다.

진안군은 14만1857필지 토지에 대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0.18% 상승했다./뉴스1© News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0.18% 상승했다.

상승 요인은 실거래가격이 오른데 따른 표준지가 상승과 기반시설 확충인 것으로 분석된다.

진안군은 14만1857필지 토지에 대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진안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19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4개의 전문 감정평가사 법인이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진안읍 소재 토지로 ㎡당 199만원, 최저는 역시 진안읍에 소재한 토지로 ㎡당 292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