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울리는 종신보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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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세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유의 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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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민원 36.9%로 최대
1020세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최근 들어 이를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많이 공제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 중 종신보험 비중이 69.3%(3,255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0·20대 비중이 36.9%(1,201건)로 가장 높았다.
민원의 대부분은 모집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소개받았다는 내용이다. 사회 초년생 A 씨는 “보험 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에 복리 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다. 보험 안내 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 있어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으로 이해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사망 시에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유의 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판매자가 판매자 명칭, 상품의 주요 내용, 상품을 만든 회사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금융 상품 관련 광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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