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5만명 유튜브 구독하는 대형 투자자문사, 불법 리딩방 운영·주가조작 혐의로 단체 고소당한다

정해용 기자 2021. 6.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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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11명 대리해 명성티엔에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 예정

65만명 가까운 투자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구독하고 있는 대형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불법 리딩방 운영과 시세 조정, 사기, 과장 광고 등을 했다며 회원들에게 단체 형사고소를 당한다.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단체 고소를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업체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제삼자에게 매각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명성티엔에스(257370)의 주식을 거래 정지 직전까지 매수하라고 회원들에게 요구했다. 리딩방 가입 금액으로 1인당 4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1대 1 투자자문을 했고 최소 300%에서 10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도 했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과대광고, 사기, 주식 시세조종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E 투자자문사의 회원 11명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를 통해 이 회사를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고소장에는 과대광고(표시광고법 위반), 형법 상 사기, 주식 시세 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리딩방 회원 탈퇴 방해(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가 담긴다. E 투자자문사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64만9000명에 달하는 대형 유사투자자문업자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소인들과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E 투자자문사는 회원들에게 300~10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4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받고 리딩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했다. 리딩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에는 유선 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1대1 상담 방식으로 투자자문을 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이나 이메일로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1대1 투자자문은 할 수 없다.

또 코스닥 상장사 명성티엔에스 주식을 특정 기간 지속해서 매수하게 하고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자문하면서 개별적인 매도를 하지 못하게 했다. 명성티엔에스는 최대 주주였던 오모씨가 본인 소유 지분(17.84%) 중 9.73%(63만주)를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지분은 다른 법인에 매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박모 씨와 특수관계인으로 이들은 3.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은 명성티엔에스는 지난해 12월 14일 거래 정지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리딩방의 추천으로 명성티엔에스 주식을 매수한 김모씨(42)는 “거래정지 직전까지 계속 매수를 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를 받자마자 주가를 보면 5%가량 주가가 올랐던 경우가 많았다”며 “명성티엔에스가 거래량이 작은 주식이다 보니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문자를 보내 거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명성티엔에스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회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 조선일보DB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11명의 주주가 입은 피해액은 4억8340만원이다. E 투자자문사는 금융당국도 불법 행위를 의심하고 있는 곳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에서도 불법 행위가 적발됐고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감원에서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업체”라며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E 투자자문사를 금감원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9개 업자가 불법혐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를 바꾸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2020년 10월 말 기준) 2109개를 전수 조사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494개 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 조치한 바 있다.

그래픽=송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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