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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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평택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공고 및 대상단지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평택시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접수기간 내 해당 공동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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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평택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공고 및 대상단지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가장 시급한 부분인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위주의 공사가 우선 선정된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최대 지원한도는 3천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평택시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접수기간 내 해당 공동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 평택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착공
경기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22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했다고 8일 밝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연면적 876㎡ 규모로 습식・건조식, 반찬류, 젤라또 가공실 등 HACCP인증 요건을 갖추게 된다.
생산제품은 ▲공공급식가공제품 과채주스, 과채음료, 잼, 액상차 ▲노인식가공제품 선식, 죽 ▲맞벌이, 1인가구 반찬류 ▲디저트류 젤라또 등이다.
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지역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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