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사, 가계대출잔액 0.03% 서민금융에 출연

박광범 기자 2021. 6. 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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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간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민금융법은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서민금융 출연 기관을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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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앞으로 5년 간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민금융법은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서민금융 출연 기관을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다만 여야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매년 거액의 돈을 내야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 후속작업으로 출연요율과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우선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은 0.03%(3bp)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여기에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을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기금 재원을 약 5000억원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다.

이 돈은 향후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쓰인다. 지금까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이 주로 취급했던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창구를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면서다. 은행과 보험사, 여전사들이 출연금을 내는 만큼, 이들 금융사도 해당 출연금을 보증 재원으로 활용해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금융위가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은행권과 협의 중인 '햇살론 뱅크'가 대표적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으로 신용도를 끌어올려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은행권 자체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금리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약 4~8%대(보증료 2% 포함)로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금융위는 보증이용 출연요율은 대위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0.5에서 1.5% 사이에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출연대상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을 갖는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맡도록 했고,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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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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