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면 냄새 제거된다던 마스크 패치..소비자원 "안전성 미검증, 판매 중단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가운데, 마스크 내·외 부착만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 중인 일명 '마스크 패치' 대부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모두가 위해성 평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가운데, 마스크 내·외 부착만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 중인 일명 ‘마스크 패치’ 대부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모두가 위해성 평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 패치란 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붙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를 말한다.
특히 코나 입에 가깝게 맞닿은 상태에서 쓰이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받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49개 제품(4월12일 기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의 판매 중단 권고에 따라 11개 제품은 제조가 중단됐으며,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용 방향제로 용도를 변경·판매해도 마스크에 쓸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소비자원의 권고로, 29개 제품 중 27개 제품 사업자는 마스크 관련 문구와 그림을 삭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기관에 이번 결과와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도 담당 부처와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