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공익목적법인 DB·DC형 퇴직연금 수수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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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공익목적법인 등의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박성진 신한금투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50% 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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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0.39%→0.195% DC형 0.45%→0.225%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공익목적법인 등의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사회적경제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수수료 인하대상 사업장은 주로 근로자 50인 이하나 영세 사업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가입대상사업장 중 25.6%만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이는 90%이상 도입한 300인이상 사업장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
신한금투는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수수료를 50% 인하해 퇴직연금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도 본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성진 신한금투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50% 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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