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집 노란색으로 칠하라" 강요한 장성군수는 "인권침해"

김용희 2021. 6.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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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옐로우시티' 사업을 추진하며 공무원에게 집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권유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에게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8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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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상복구·피해보상 등 조치 권고
전남 장성군수의 요구로 지붕 색깔을 바꾼 ㄱ씨 주택.<한겨레>자료사진

전남 장성군이 ‘옐로우시티’ 사업을 추진하며 공무원에게 집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권유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에게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8일 권고했다.

앞서 장성군청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ㄱ(35)씨는 “개인 주택을 신축하자 군수가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는 “2019년 8월 장성군 장성읍 군청 인근에 2층짜리 목조주택(연면적 112㎡)을 지었는데 같은 해 11월1일 ‘지붕을 노란색으로 칠하라’는 유 군수의 전화를 받았다. 갈색이었던 기와와 울타리 등을 노란색으로 덧칠했으나 처마까지 바꾸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자에게 지붕 도색에 대해 불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 상급자가 ‘(군수의) 말투는 협조를 구하는 분위기지만 사실상 명령이다. 그게 정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사직했다.

유 군수는 인권위 조사에서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ㄱ씨에게 신축 주택에 도색을 권유했을 뿐 희망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이 불안정한 ㄱ씨의 상황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를 고려하면 ㄱ씨가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지자체에서 하급직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는 취지를 벗어났다. 개인 주택의 도색은 군청에서 추진하는 경관 조성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인권위 결정문을 토대로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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