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女중사 사건' 서욱 장관 수사 여부에 "성역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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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 여부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그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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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8일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 여부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그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로서 수사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관련 여부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나흘만인 지난달 25일 이 총장으로부터 전화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총장은 이 중사 사망 당일 보고를 받은 데 이어 24일에는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에게 유족과 소통하면서 2차 가해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43일만인 4월 14일 군사경찰단으로부터 '주간 단위 사건사고 현황'을 인트라넷 전자문서를 통해 서면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총장과 서 장관을 포함해 당시 군의 보고체계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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