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피해자엔 女변호인 배정'..부사관 사건 매뉴얼도 안지킨 공군

박승주 기자,김도엽 기자 2021. 6. 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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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을 맡은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단 한 차례도 대면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앞서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엿새 만인 3월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 논란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공군이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단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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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 변호인 소극적 대처 의혹..군경찰·검찰 늑장 지적도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 정비, 전담 선발도 방법..성인지 교육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도엽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을 맡은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단 한 차례도 대면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일각에선 국선변호사 역시 군부대 소속의 단기 군 법무관이기에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도적 보완점을 지적한다.

8일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엿새 만인 3월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다만 A씨는 이 중사와 대면 없이 전화와 문자로만 대화했고, 첫 통화도 변호사 선임 50일 만에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신상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그를 고소했지만, A씨 측은 신상유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군 안팎에선 A씨가 상부의 눈치를 보며 이 중사를 돕지 않은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오는 한편 군사경찰과 군검찰도 수사에 소극적이었단 비판이 제기된다. 공군 조직이 2차 은폐와 회유, 2차 가해에 나선 정황이 확인됐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부대 차원의 문제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회유 정황 등이 확인됐으면 보호 차원에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조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약 2주 만에 이뤄졌는데, 군사경찰은 장 중사에게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사가 직접 확보해 군사경찰에 넘긴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엔 음성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속수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군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을 우려해 구속수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 논란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공군이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단 지적도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 상 '여성 피해자는 여성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 당시 공군이 이를 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군검사·국선변호사)는 여성으로 우선 배정해야 하고, 여성 관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A씨가 선임될 당시 공군에는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군 측은 이 중사와 가족에게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 및 '민간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이명숙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라며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촘촘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 사건에서 즉시 수사가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도 살펴보고, 부대 전체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군 관련 사건에 민간 변호사가 잘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문제도 있다"며 "국선변호 장교가 아닌, 군 관련 사건 피해자 변호를 전담으로 맡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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