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으로 놀림 받았다' 말다툼 친구 살해한 20대 기소

김동영 2021. 6.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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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살인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오피스텔 11층에서 친구 B(24)씨의 가슴과 등 부위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경찰에서 "친구와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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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오후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05.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살인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오피스텔 11층에서 친구 B(24)씨의 가슴과 등 부위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오피스텔 11층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택에 계속 머물러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의 체형을 놀리자 평소 무시당해 왔다는 불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경찰에서 “친구와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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