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흡수 촉진' 스테로이드 18억원어치 불법판매 조직 덜미

계승현 2021. 6. 8.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한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18억원어치의 판매총책을 맡은 A(36)씨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10개월간 텔레그램 등으로 1만2천여명에게 약 18억4천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 10개월간 헬스트레이너 등 1만2천명에 판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한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18억원어치의 판매총책을 맡은 A(36)씨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다.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10개월간 텔레그램 등으로 1만2천여명에게 약 18억4천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가 적발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73종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주사제, 정제 등 제형도 다양하며 압수량은 1만8천 상자에 이르렀다.

A씨는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책들에게는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며 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고,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관련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과 오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약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y@yna.co.kr

☞ '슛돌이' 이강인 애도 "첫 스승 유상철 감독님, 지켜봐주세요"
☞ 故유상철의 마지막 길 지킨 4강 영웅들 "아직 할 일이…"
☞ 땅 꺼지더니 빨려들어가는 차들…도로에 거대한 구멍 '뻥'
☞ 영국해협서 실종돼 1천㎞밖 해변까지 떠밀려온 이란 아기
☞ 인천대교서 몸 던진 사람 벌써 3번째 …인천대교에 무슨일이
☞ 박항서호 베트남, 신태용호 인니에 4-0 대승…G조 선두 질주
☞ 대만 중부서 `돼지독감 바이러스' 인간 감염 확인…대만 첫 사례
☞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거야…100m 경기서 선수 앞지른 카메라맨
☞ 서울 강서구 '고양이 떼죽음' 범인은 70대 아파트 주민
☞ '7세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