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우편물 이용 담배 밀수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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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명의와 우편물을 이용해 중국산 담배 1700보루(시가 3000만원)를 밀수입한 중국인 A(37) 씨를 검거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국가정보원 지부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돼 국내 외국인에게 유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제특급우편물 반입 내역 분석과 주요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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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명의와 우편물을 이용해 중국산 담배 1700보루(시가 3000만원)를 밀수입한 중국인 A(37) 씨를 검거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물(EMS)를 이용, 담배를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메신저 위챗을 통해 주문하는 국내 외국인에게 택배로 발송, 유통한 혐의다.
또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담뱃잎을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수한 뒤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국가정보원 지부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돼 국내 외국인에게 유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제특급우편물 반입 내역 분석과 주요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 검거했다.
A 씨가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 3개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밀수입 담배를 확보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담배 수요는 줄지않은 반면 코로나 19로 담배 주요 반입경로인 보따리상의 출입이 감소해 담배 밀수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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