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병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의혹..병원 압수수색

김경인 2021. 6. 8. 13: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인천 한 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도 '대리 수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들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한다는 건데,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능숙하게 수술 기구를 다룹니다.

거즈로 피를 닦아내기도 합니다.

농담까지 주고받습니다.

<현장음> "체중을 실어서 조금 해야지. 오른쪽에…"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 병원 간호조무사 A씨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수술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담당 의사는 B씨지만, 수술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사 C씨가 일부 수술을 진행하고, A씨가 피하 조직 봉합과 피부 봉합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날 찍힌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수술대 앞에 선 사람은 간호조무사 A씨입니다.

맞은편 간호사랑 호흡을 맞춰 수술을 진행합니다.

기록지에 담당 의사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병원 내부 관계자가 확보해 경찰에 제공한 겁니다.

모두 16개 분량으로 2018년도에 촬영됐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 병원 대표원장은 "비의료인에 의한 대리 수술은 전혀 없었다"며 "병원과 소송 중인 제보자의 악의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대리 수술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