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발의..투표일정은?

유재규 기자 2021. 6. 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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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시민들의 반발로 이어진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8일 이뤄진다.

과천시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 될 예정이다.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8일 이뤄지면 김 시장의 직무(권한행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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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과천시선관위서 발의·의결..위원회서 투표일 지정
김 시장 "계획 철회로 주민소환 목적 소멸" 소명서 제출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이 4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천시 제공)© 뉴스1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시민들의 반발로 이어진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8일 이뤄진다.

과천시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 될 예정이다.

김순열 시선관위 위원장(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시선관위 위원회는 이날 시선관위에서 주민소환투표 발의에 대한 최종 의결을 발표한다.

이날 주민소환투표 발의의 주된 내용은 투표일자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투표일이 결정된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8일 이뤄지면 김 시장의 직무(권한행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시장권한은 김종구 부시장이 대행한다.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 해야만 개표 자체를 할 수 있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발의에 대한 최종 의결은 이날 늦은 오후 시간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전날(7일) 500자 이내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A4용지 크기 9장 분량의 소명서를 시선관위에 제출했다.

김 시장은 "청사 유휴부지 일대 주택을 짓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3000호, 시가화 예정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해 1300호를 건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 대안이 (정부에)수용된 만큼 과천시 전 지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며 "청사 유휴부지 활용 문제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된 만큼 주민소환의 목적이 소멸했다"고 마무리 했다.

경기 과천시청사 일대 유휴부지.(과천시 제공)© 뉴스1

앞서 지난해 말, 정부의 '8·4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되자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2020년 8월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통해 과천정부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일대 4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김 시장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31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1만466명의 서명부를 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시 선관위는 지난 4월18일 해당 서명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유효 서명인수 8308명 가운데 청구권자 총수의 15%가 넘는 청구요건인 7877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 계획을 백지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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