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부모, 자녀 양육의무 교육 필요"

제주CBS 김대휘기자 2021. 6. 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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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지난 7일 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마련한 법조계와 의료계, 행정‧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이혼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학교 현장 사례를 발표한 고경수 서귀포고 교장은 "이혼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 교육 시간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혼한 가정의 학부모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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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이혼가정 자녀 지원 정책 간담회'
"제주지역 1년에 최소 1천명 아동이 부모이혼 경험"
"교육청-의료계-법조계 연계한 아동 지원 체계 필요"
교육‧법조‧의료계 및 행정‧유관기관 협력 모색
이혼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7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이혼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 교육 시간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학교에서 위기 학생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 동의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지난 7일 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마련한 법조계와 의료계, 행정‧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이혼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모가 건강하게 이혼하지 못하면 자녀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크다. 부모 이혼 부적응이 불안, 우울, 자기과시감, 성관련 비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자녀 부적응과 경제‧정서적 궁핍 경험을 방지해야 한다. 법원과 학교의 소통을 통해 법원이 적극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안동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제주도는 1년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부모 이혼을 경험한다. 이들이 겪는 학업 수행 어려움과 정서‧행동 문제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학교를 포함한 교육 체계 내에서 이혼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식적 기관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대 의대 문덕수 교수는 "이혼 관련 문제들에 대해 아동들이 병리적으로 행동할 시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의 불안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며 "아이가 외상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사랑의 감정을 다시 연결해주는 과정이다. 교육청-의료계-법조계의 긴밀한 연계와 다각적인 지원으로 아이들의 회복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 사례를 발표한 고경수 서귀포고 교장은 "이혼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 교육 시간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혼한 가정의 학부모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임진혜 아라초 교장은 "학교에서 위기 학생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 동의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이혼 가정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접근성 높은 가족 대상 상담‧프로그램을 개설, 지원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토론에서 이영은 제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교육이 마련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고, 이상구 센터장은 "부부의 이름을 지키기는 어렵더라도 부모의 이름은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의 편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초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건창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가정 폭력 사건은 상담을 시작해서 이혼율을 줄인다고 하면 30년 뒤에 효과가 나올 정도로 장기적인 과제다. 가정법원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선영 전문의는 "한 세대, 두 세대 이후 나타날 효과라고 할지라도 학령기 아동들을 건강한 문화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공동 협력과 교육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진 제주지방법원 조사관은 "앞으로도 각 기관별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여러 지원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락 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언했고, 김수은 팀장은 "심리적으로 가정에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에서 이혼 가정 자녀 지원을 하고 싶어도 낙인효과와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쉽지 않다"며 "가정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삶과 공동체의 기반도 무너진다. 교육청을 비롯한 법조, 의료, 행정‧유관기관이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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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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