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찾으려면 먼저 입금을? 온라인 피싱조직 덜미

조철오 기자 2021. 6. 8. 1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있는 홀짝 복권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당첨됐다’고 속인 뒤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가짜사이트에서 소액금액으로 시작해 홀짝식 복권에 수시로 당첨됐고 당첨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이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

범죄 일당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찾으려면 규정상 당첨금의 50%를 입금해야한다” “당첨금의 100%를 입금하면 그것까지 포함해 환급해 주겠다” 식으로 꼬드겼다. 예를 들어 총 당첨금이 5000만원까지 차곡차곡 부풀려졌을 경우 당첨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업체 측은 “당첨금의 절반인 2500만원을 선입금해야 되 돌려 줄 수 있다” “당첨금액인 5000만원을 입금하면 검토 후 1억원으로 돌려주겠다” 등으로 속인 것이다.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170여명이나 됐으며, 한 사람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까지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5)씨를 포함해 20대 남성 1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기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싱용 가짜 복권사이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수익 투자처를 알려준다고 유인하기도 했다. ‘투자 리딩(leading)방’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정보를 알려준다”며 접근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있는 홀짝 복권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고객들에게 ‘당첨됐다’고 속인 뒤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가짜사이트에서 소액금액으로 시작해 홀짝식 복권에 수시로 당첨됐고 당첨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이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만든 카톡방 캡처. /경기북부경찰청

조직원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피해자 한명이 끼어드는 방식이다. 기존의 투자리딩방은 평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마진거래, 시세 차익을 통한 금 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 관련 정보 제공해왔다.

예를들어 조직원 B씨가 “저 복권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당첨확률이 높아 돈을 환급받았어요”라며 조작된 인증 사진을 올리면 다른 조직원 C·D씨등이 옆에서 “부럽습니다” “나도 돈 벌었다”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호기심을 가진 피해자는 “나도 방법을 알려달라”고 문의하면 자연스럽게 가짜 복권사이트로 유인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마치 남들이 모르는 고급 투자정보를 얻게 된 것처럼 느꼈으나, 사실은 이들 조직이 장기간에 걸쳐 설계한 사기 수법에 속은 것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복권 당첨번호 등의 결과값을 예측해 베팅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이들이 만든 인터넷사이트의 화면을 보며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이 고수익을 낸다고 믿었다.

이들 범죄 조직은 그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이러한 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외국 체류생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국내로 모두 들어와 범죄를 이어갔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이들은 페라리 등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검거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있는 홀짝 복권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고객들에게 ‘당첨됐다’고 속인 뒤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가짜사이트에서 소액금액으로 시작해 홀짝식 복권에 수시로 당첨됐고 당첨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이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 범죄조직이 경찰수사에 대비해 자신들끼리 주고받은 카톡방 캡처.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은 이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차량, 계좌 등 5억3400만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이들이 ‘투자 전문가’라며 보여준 사진과 프로필은 대부분 도용한 것이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데 300∼500%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