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앞에서 남편 폭행한 40대 엄마 구속

이진경 2021. 6. 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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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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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호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어머니인 C(67)씨와 시숙인 D(44)씨가 말리자 욕설과 함께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며 "거지네"라고 폭언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쳤으며, 유리잔을 든 채 팔을 휘둘러 시숙의 얼굴을 가격했다. 

엄마의 난동을 9살 아들이 모두 지켜봤고,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았으며,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했다. 

이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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