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이 집어 던졌다"..IT기업 위탁 어린이집 학대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IT기업이 위탁한 어린이집에서 6세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육교사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B(6)군을 화장실에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불을 끄고 20여 분간 가둬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육교사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B(6)군을 화장실에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불을 끄고 20여 분간 가둬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쯤 B군의 양쪽 팔을 잡은 뒤 집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연수원앞 '조국의 시간' 내려달라는 조국 왜?[이슈시개]
- 윤호중 "투기 전수조사,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결의하라"
- 文대통령 "양극화 뚜렷, 추가 세수 활용한 추경으로 포용적 회복"
- 대검 "직접수사시 장관승인, 검찰 중립성 훼손…수용불가"
-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중상…경찰, 견주 처벌 법리검토
- '길고양이 떼죽음' 범인, 70대 아파트 주민이었다
- 피해자 처벌불원→무조건 집행유예?…양형기준 손본다
- 공군 '불법촬영 수사'서 "많이 좋아했나 보지" 대놓고 2차가해
- "하늘나라 간 아기…신생아실 CCTV 고장"[이슈시개]
- 정세균 "경선연기, 절대불변의 것 아냐"…17일 출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