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용 아니다"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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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2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종신보험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뒤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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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2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종신보험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뒤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69.3%(3255건)나 차지했다. 또한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중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나 됐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영업은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 보험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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