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영세사업자 퇴직연금수수료 50% 인하

김병탁 2021. 6. 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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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ESG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공익목적법인 등의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박성진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 50%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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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창출 목적..50인 미만 영세사업자 대상
(신한금융투자 제공)

신한금융투자는 ESG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공익목적법인 등의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존 사회적기업과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사회적경제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50인 이하 혹은 영세 사업자이다. 통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가입대상사업장 중 25.6%만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이는 90%이상 도입한 300인이상 사업장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

해당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 최대요율 기준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절감된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수수료를 50% 인하해, 퇴직연금 제도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도 본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박성진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 50%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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