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서 숨진 7세 딸..살해 혐의 중국인 징역 22년서 무죄로

홍혜진 2021. 6.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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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경DB]
자신의 딸을 '마귀'라고 부르며 증오한 여자친구를 위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중국인 남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 여자친구와 중국에서 동거하며 지내오던 중 한국으로 입국해 2019년 8월 당시 7살이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숙박시설 욕조에 물을 받은 뒤 딸의 목을 조르면서 욕조 안으로 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 동기가 없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호응하는 척 했던 것일 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 여자친구는 두 번 유산을 하자 "A씨 딸이 아이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며 A씨에게 딸을 살해할 것을 종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에서는 '타인 개입 가능성 배제 불가', '타살 가능성이 높다' 등 소견과 함께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익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딸을 '마귀'로 부르는 등 극도로 증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연인관계를 지속해 왔고,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친딸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 계획에 동조한 척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친모인 A씨 전처가 "A씨가 평소 딸과 여행을 다니는 등 양육에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A씨가 딸을 학대하는 낌새가 있었다면 절대 A씨와 함께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 여자친구의 딸에 대한 증오심 외에 A씨가 달리 딸을 살해할 동기가 없던 점 등이 고려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모는 부검에 반대했지만 오히려 A씨가 부검에 동의하자고 친모를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면 살해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부검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주양육자로서 피해자와 유대관계가 깊었고, 장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눈물을 보이는 등 강한 정서표현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을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욕조 물에 잠겨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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