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월부터 서민금융재원 매년 1천억씩 낸다

장순원 2021. 6.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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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금융권이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놔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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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계대출 잔액 0.03% 출연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금융권이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놔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은 전 금융사에 매년 2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5년간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애초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에서는 출연요율을 0.03%로 정했다.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한다.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증이용 출연요율은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로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처럼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신용보증 금액이 대상이다. 이밖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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