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가계대출잔액의 0.03% 서민금융 지원..年 2000억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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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들이 앞으로 가계대출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비용을 서민금융에 출연하게 된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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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들이 앞으로 가계대출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비용을 서민금융에 출연하게 된다. 연간 지원금 규모는 총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서민금융법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달 21일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과 개선 사항 등이 담겼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 바 있다.
각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는 가계대출잔액의 0.03%로 정했다.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168억원 등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사 전체적으론 약 2000억원 규모다.
또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 예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일정 비율만큼 보증 이용료를 출연하게 된다. 금융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해 보증잔액의 0.5%~1.5%(대위변제율 150% 초과 시 출연요율 연 1.50%, 대위변제율 100%는 연 1.00%, 대위변제율 50% 이하는 연 0.50% 등)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서민금융법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6월9일부터 7월19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시행령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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