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일부터 실종사건 발생시 '실종경보 문자' 송출

정혜민 기자 2021. 6.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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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로 실종자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제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자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 등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하는 것으로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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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신상정보 등
사건 초기 제보활성화 목적
문자메시지 송출화면 및 연결화면 예시 © 뉴스1(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청은 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실종자의 인상착의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해 제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한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초기 제보가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그간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TV·라디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실종자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로 실종자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제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자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 등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하는 것으로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하고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한다.

다만 송출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실종경보 문자 제도의 시행을 통해 단 1명의 실종아동 등도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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