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금융판 이익공유제'..5년간 매년 2000억 서민금융에 출연

정옥주 2021. 6.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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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은행, 보험 등 전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의 대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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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용출연,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따라 0.5~1.5% 적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은행, 보험 등 전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또 일부 금융사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보증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율에 따라 0.5~1.5% 만큼의 금액도 추가로 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서민금융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이며, 오는 10월9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출연요율은 0.03%로 정해졌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농수산림조합은 35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총 2000억원 규모이며,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되며,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한다. 또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의 대출은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밖에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 성격인 영농자금대출 등이다.

이와 함께 보증이용출연(보증잔액x출연요율)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출연요율이 차등 부과된다. 츨연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등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도 구체화했다. 업무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이며,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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