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처럼 실종아동도 지역별 문자 보내 제보 이끈다

유희곤 기자 2021. 6.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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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청은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실종자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진,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를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에 발송한다. 재난문자처럼 이동통신사의 무선기지국을 활용해 기지국 수신 범위 내에 있는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CBS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메시지 송출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에 한 번만 발송하는 게 원칙이다. 실종자가 발견돼도 발견 사실을 문자로 발송한다.

경찰은 지난 해 말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새 제도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 건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실종아동 등이 신고 접수 건수는 2017년 3만8789건에서 올 4월 1만2031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이고 평균 발견율은 99.8%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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