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정보문자, '재난문자' 처럼 쏜다.."적극 제보 유도"

김주현 기자 2021. 6.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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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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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문자 모습/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이 국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실종아동 등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한다.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한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견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5년 실종아동 등 신고건수는 △2017년 3만8789건 △2018년 4만2992건 △2019년 4만2390건 △2020년 3만8496건 △2020년 4월까지 1만2031건 등이다.

경찰은 그동안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TV·라디오, 전광판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전파해왔다. 앞으로는 법개정으로 재난문자처럼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된다.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종아동등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발견 시에도 알림 문자가 온다.

경찰은 제보 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기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동일 대상자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자체 문자발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명의 실종아동등도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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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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