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판돈 잃어서"..흉기로 지인 찌르고 도망친 50대 '징역 5년'

오미란 기자 2021. 6.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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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을 잃고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지난 2019년 6월20일 제주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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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판돈을 잃고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4일 0시17분쯤 연인 B씨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복부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자신의 범행 정황이 녹음된 C씨의 휴대전화를 범행 현장에서 10㎞ 가량 떨어진 곳에 숨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연인 B씨, 피해자인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A씨는 C씨와 둘이서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판돈을 모두 잃자 C씨 앞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등 C씨와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C씨가 "이건 강도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했고, 자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C씨가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격분한 A씨는 C씨를 부엌으로 끌고 와 살해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지난 2019년 6월20일 제주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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