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선복 부족 물류대란 겪는 수출기업 지원 온힘

광주=이재호 기자 2021. 6. 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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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8일 선복 부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물류대란 피해기업에 대한 물류적체 해소 지원과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및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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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8일 선복 부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수출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피해기업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전남 광양항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본부세관은 8일 선복 부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물류대란 피해기업에 대한 물류적체 해소 지원과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및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등을 안내했다.

수출기업이 선복(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장소, 즉 선주가 여객 및 화주에게 해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탑승 및 적화장소) 확보가 어려워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하지 못할 경우 적재연장 신청을 하면 즉시 승인해주고, 수출검사 과정에서 물류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검사 적발이력이 없는 우수기업과 저위험 물품에 대하는 수출검사를 생략하고 선복 미확보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오류점수 누적에 따른 검사지정 등의 불이익도 방지키로 했다.

더불어 관세 납기를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이내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물류 피해기업 중 연 수입 1억불 이하 중소기업으로 최근 4년 이내 관세법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기업은 2021년 하반기 관세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관세행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물류대란 피해기업은 '피해지원 신청서'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해 광주본부세관 ‘수출입물류 지원센터’에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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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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