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나?' 이혼한 아내 집에 녹음기 설치한 50대 집유

고귀한 기자 2021. 6. 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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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아내 집에 몰래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8일까지 전 아내인 B씨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B씨의 집에 4차례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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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이혼한 전 아내 집에 몰래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8일까지 전 아내인 B씨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B씨의 집에 4차례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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