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행복택시, 임산부·영유아 가정은 무한대로 탄다

이호진 2021. 6.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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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의 이용횟수 제한을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 가정에 한해 폐지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1일 2회로 제한됐던 행복택시 이용횟수를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가정은 1일 2회까지 가능한 이용횟수 제한도 받지 않게 돼 교통 편의가 더욱 개선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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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의 이용횟수 제한을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 가정에 한해 폐지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1일 2회로 제한됐던 행복택시 이용횟수를 폐지했다.

가평의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총 40개 마을로,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행복택시를 호출해 1회 1450원의 요금으로 해당 읍·면의 버스환승거점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일반 주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월 10회(편도)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인과 초·중·고교생, 임산부는 월 이용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가정은 1일 2회까지 가능한 이용횟수 제한도 받지 않게 돼 교통 편의가 더욱 개선되게 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산촌지역 외진 곳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라며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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