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모두를 피해자 만들 小기업 '52시간'

기자 2021. 6. 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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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가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에도 10곳 중에서 3곳 정도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월 1일 법 시행 이전에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겨우 4% 정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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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주 52시간 근로제가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다양한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들 대다수에게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50인 이하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과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에도 10곳 중에서 3곳 정도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들의 경우에는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월 1일 법 시행 이전에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겨우 4% 정도에 불과했다. 주 52시간제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이 63%로 가장 많았고, ‘숙련 인력 및 인력채용이 어려움’도 55.6%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역시 약 26%로 나타났다.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들의 현실이 이런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대표적인 기업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다.

가장 먼저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재도 중소기업들이 호소하는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아무런 차이 없이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채용 초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에 숙식비까지 지급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내국인보다 10%가량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까지 도입되면 국적을 불문하고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비수도권 지역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 상당수는 야근·잔업·시간 외 근무 등이 없어지면서 월급이 많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직원이 20명 이하의 소기업에서는 특근·야근이 없어져 월 300만 원 정도 되던 수입이 200만 원 초반으로 줄어들면 상당히 많은 직원이 최근 관심을 모으는 배달 일자리로 전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며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사용자들에게는 채용난을 주었고, 근로자들에게는 저녁 대신 직장을 뺏고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임금은 기존보다 10%가량 줄어들었다.

벤처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벤처기업은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예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시스템조차 없다.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대기업이 만들지 못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벤처기업의 본질이다. 이런 벤처기업에서 출퇴근과 주 52시간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성공한 벤처기업들 역시 주 52시간제를 규정대로 준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월 1일 강행 땐 기업도 근로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정책 입안자들의 심사숙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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