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보관 무더기 적발

이병희 2021. 6. 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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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비상샤워(세안)시설 미작동 등 관리 및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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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4월2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업장 67곳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허가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22일부터 4월2일까지 진행한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곳 대상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 등 67곳이 적발됐다.

A업체는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뒤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보관시설을 초과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업체도 있었다. B업체는 강산인 황산 20㎏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 25㎏을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17kg)을 취급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및 보관시설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예방조치문구, 국제연합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비상샤워(세안)시설 미작동 등 관리 및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도 특사경 창설이후 최초 수사한 사례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2년(2019~2020)간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3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전국사고 132건 중 27.2%)으로, 그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9건), 작업자 부주의(24건), 운반차량사고(3건)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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