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 최강욱 "윤석열·정치검찰 장난질 때문에"

이현주 2021. 6. 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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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과 관련, 인터넷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가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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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법원 "의견 아닌 사실 공표.. 허위임을 인식"
최강욱 "尹 정의롭게 활동하는지 검증 필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과 관련, 인터넷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인터넷방송에서 '의견'이 아닌 '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그 사실도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발언은 과거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었고,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9개월간 매주 2회 부정기적으로 조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인턴 업무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가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씨에게 발급한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로 조씨가 지원한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기소와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지 다시 실감한다"며 "(조씨가) 인턴 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계속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기소를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적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은 얼마나 진실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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