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남편 때리고 시가식구에 폭언..40대母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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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가 식구에게 폭언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호주의 한 호텔에서 남편 B 씨(40)의 얼굴과 가슴 등을 옷걸이로 수차례 찔러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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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전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호주의 한 호텔에서 남편 B 씨(40)의 얼굴과 가슴 등을 옷걸이로 수차례 찔러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시모와 시숙이 말리자 욕설 등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모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유리잔을 든 채 팔을 휘둘러 시숙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A 씨는 “비싼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돈 아껴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분노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살 아들이 엄마의 이같은 행동을 모두 지켜보면서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다”며 “성인뿐만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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