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교통사고 후 줄행랑 친 40대..사고 경위엔 동문서답

박영서 2021. 6.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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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단독사고를 내고는 현장에 차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달아난 4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과 2회를 비롯해 도로교통법을 세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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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벌금 500만→700만원 증액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새벽에 단독사고를 내고는 현장에 차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달아난 4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새벽 4시 35분께 투싼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들이받은 뒤, 차량 우측 앞바퀴가 터지자 차를 도로 가운데 세워둔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도주하는 바람에 왕복 2차로 도로 중 1개 차로가 1시간여 동안 봉쇄돼 이곳을 지나는 차들이 불편을 겪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과 2회를 비롯해 도로교통법을 세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의 벌금 500만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야심한 시각이었으므로 목격자의 신고로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위험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액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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